안녕하십니까?
2024년 기부금 모금 및 사용 실적에 대한 공고입니다.
(사)청년여성문화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7-93호를 통해 공익성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바 이에 정관 등에 따라 기부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저희 단체에 후원해 주신 개인, 기업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과 여성이 우리 사회 변화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